G.L.O.W. · GOVERNANCE
운영위원회 · 인사관리
회장 지명 · 후보자 동의 · 회원 이의제기 · 운영위원 심사 · 정회원 공동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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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원칙
회장은 후보를 지명하되 일방적으로 임원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후보자 동의 후 5일간 의견을 접수하며, 운영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정회원 20% 이상의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회원총회 전자투표가 열립니다.
인사 관련 이의 사유와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 임명 완료 전에는 권한이 변경되지 않으며, 이 화면의 찬반은 학교의 공식 승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임원 후보 심사 현황
등록된 안건이 없습니다.
회장 · 임원 후보자 지명
회장 계정 전용입니다. 후보자의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며, 지명 후 본인이 동의해야 회원에게 공개됩니다.
인사운영규정 요약
① 회장에게 후보 지명권이 있습니다. ② 후보자가 동의하면 5일 동안 정회원 의견을 받습니다. ③ 운영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됩니다. ④ 이의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회장 외 운영위원 최소 3명의 심사가 있어야 합니다. ⑤ 정회원 20%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5일간 회원투표를 실시합니다. ⑥ 회원투표는 과반 참여로 성립하며 투표자 과반이 반대하면 부결됩니다.
후보자 본인은 해당 안건의 이의제기·투표에서 제외됩니다. 정족수가 미달되면 자동 임명하지 않습니다. 운영규정은 정식 채택 전까지 내부 설계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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